| 구분 | 영화상영관 | 일반 공연장 |
|---|---|---|
| 수용인원 기준 | 지하층·무창층 등에 한정 적용 | 모든 층에 동일 적용 |
| 설치기준 | 해당 층의 수용인원 100명 이상 | 수용인원 100명 이상 |
| 연면적 기준 | 별도 연면적 기준 없음 | 연면적과 무관하게 수용인원 기준 적용 |
일반 공연장은 모든 층에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이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이다. 연면적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영화상영관은 수용인원 기준이 지하층·무창층 등 특정 층에 한정되지만, 일반 공연장은 층수와 무관하게 동일 기준이 적용된다.
영화상영관의 특례를 일반 공연장에 확장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공연장은 지상층이든 지하층이든 수용인원 100명 이상이면 무조건 설치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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