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저장·취급 시설 출동 시 자체소방대의 초기 조치 내용과 위험물 품명을 신속히 공유받아야 한다. 특히 옥외탱크저장소 화재는 보일오버·슬롭오버 등 급격한 연소 확대가 가능하므로 현장 접근 전 위험물 종류를 확인한다.
자체소방대 설치의무는 위험물의 종류와 저장·취급 수량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한다. 설치 기준 수량은 위험물 품명별로 다르며, 인화성·폭발성이 높은 제1석유류, 알코올류, 특수인화물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옥외탱크저장소는 자체소방대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화재 시 연소면적이 넓고 진압이 어렵다. 현장 도착 시 자체소방대의 활동 상황과 위험물 누출 차단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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