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택지 | 판정 | 근거 |
|---|---|---|
| 1. 위험물 취급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 | 적합 | 법령상 대리자 지정 요건 충족 |
| 2. 위험물취급자격이 전혀 없는 신입 사원 | 부적합 | 안전교육 이수 요건 미충족 |
| 3. 안전관리업무와 무관한 타 부서 직원 | 부적합 | 안전관리 직무 대행 능력 없음 |
| 4.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만 다뤄본 사람 | 부적합 |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취급 경험·교육 부재 |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등으로 일시적 부재 시, 대리자는 위험물 취급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이는 직무 대행 능력을 갖추기 위한 최소 요건이다.
대리자 지정 제도의 취지는 안전관리 공백 방지이다. 응급구조 현장에서 1급 응급구조사 부재 시 2급 응급구조사가 특정 처치를 대행하는 체계와 유사하게, 위험물 시설에서도 교육받은 대리자가 공백을 메우도록 설계되었다.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요건과 대리자 지정 요건은 다르다. 선임은 위험물취급자격자 등 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지만, 대리자는 일시적 직무 대행이므로 안전교육 이수만으로 충분하다. 직무 수행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에게 책임 있는 업무를 맡길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