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제출 기관은 시·도지사입니다. 이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행정 의무입니다.
예방규정에는 취급 위험물의 종류, 화재 예방 대책, 비상시 대응 요령, 방재 조직 등이 포함됩니다. 응급구조사는 위험물 사고 현장에서 이 정보를 바탕으로 2차 피해와 환자 발생 양상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소방 관련 법령마다 서류 제출 기관이 다릅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험물 예방규정은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국가고시에서 제출 기관을 바꿔 혼동을 유발하는 선택지가 자주 출제되므로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