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핵심 맥락
이 문항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예방규정 작성·제출 대상이 되는
제조소등의 범위를 묻는 문제입니다. 응급구조학과 국가고시에서는 직접 출제 빈도가 높지 않지만,
병원전 응급처치 및
재난·다수사상자 대응 영역에서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의 안전관리 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간접적으로 연결됩니다. 특히 구급대원이 위험물 시설 인근 현장에 출동할 때 해당 시설의
예방규정 유무와 관리 체계는 현장 안전 확보와 유관기관 공조에 중요한 정보입니다.
예방규정 제출 대상의 일반 원칙
예방규정은 위험물 시설에서 화재·폭발·누출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별 안전관리 수칙을 문서화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제출 대상은
제조소,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이송취급소,
일반취급소 등 모든
제조소등에 적용됩니다. 다만, 시설의 규모와 위험성을 고려하여
지정수량 배수에 따라 제출 의무가 달라집니다.
옥외저장소와 옥외탱크저장소의 기준 배수 차이
보기 1번은 옥외저장소와 옥외탱크저장소의 예방규정 대상 기준 배수가 동일하다고 하였으나 이는 틀립니다.
옥외저장소는 지정수량 100배 이상일 때 예방규정 제출 대상이 되지만, 옥외탱크저장소는 지정수량 200배 이상일 때 제출 대상이 됩니다. 두 시설 모두 위험물을 대량으로 저장할 수 있지만, 옥외탱크저장소는 밀폐된 탱크에 저장하므로 옥외저장소에 비해 화재·누출의 초기 확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아 기준 배수를 더 높게 설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옥외저장소가 더 낮은 배수에서부터 예방규정을 요구받습니다.
보기별 판단
| 보기 | 판단 | 근거 |
|---|
| 1. 옥외저장소와 옥외탱크저장소의 예방규정 대상 기준 배수는 동일하다. | 오답 | 옥외저장소는 100배, 옥외탱크저장소는 200배 이상으로 기준이 다릅니다. |
| 2. C는 지정수량 200배 미만이므로 예방규정 대상이 아니다. | 오답 | C가 어떤 시설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옥외저장소라면 100배 이상부터 대상이므로 200배 미만이어도 대상일 수 있습니다. |
| 3. C도 예방규정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 정답 | C가 옥외저장소 또는 옥외탱크저장소 중 기준 배수 이상에 해당하면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
| 4. D는 지정수량 300배 이상이 아니므로 예방규정 대상이 아니다. | 오답 | 옥외저장소는 100배, 옥외탱크저장소는 200배 이상이면 대상이므로 300배 미만이어도 대상일 수 있습니다. |
응급구조학적 적용 관점
혼동 주의! 예방규정 제출 기준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지정수량 배수가 다르므로, 단순히 “몇 배 이상”이라는 숫자만 외우면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옥외저장소는 100배, 옥외탱크저장소는 200배 이상이라는 기준을 시설별로 구분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구급 현장에서는 위험물 시설 인근에서 화재·폭발·누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당 시설이 예방규정 제출 대상인지 여부를 통해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비상연락체계,
자체 방재 장비 보유 수준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방규정을 제출해야 하는 시설은 상대적으로 위험물 취급량이 많고 관리 체계가 문서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장 지휘소 설치 시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예방규정 제출 대상은 시설 종류별 지정수량 배수 기준이 다르며, 옥외저장소는
100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는
200배 이상입니다. 문제에서 C가 어떤 시설인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보기 3이 옳은 이유는 C가 기준 배수 이상에 해당하는 시설로 전제되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