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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문제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대형의 운반용기 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작한 자가 사용 전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해설
운반용기를 제작하거나 수입한 자 등은 원칙적으로 신청에 따라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을 수 있을 뿐이지만, 기계로 하역하는 대형 운반용기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은 사용하거나 유통시키기 전에 시·도지사의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근거 조문]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제3항 (시행 202508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위험물운반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개념+문제은행] 가성비 최고, 소방공무원 공채 평생 패키지59,000원

심화 해설

[문제 해설]
이 문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대형 운반용기(탱크로리 등)의 제작 및 사용 전 검사 체계를 묻는 전형적인 법령형 문제입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이나 국가고시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병원전 단계에서 위험물 사고 현장에 출동했을 때 해당 용기의 안전성과 법적 관리 주체를 이해하는 것은 현장 안전 확보의 기본 소양입니다.

핵심 법리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대형 운반용기, 즉 탱크로리나 컨테이너형 위험물 용기는 제작 단계에서부터 엄격한 기술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이는 운반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량 누출로 인한 화재·폭발·환경 오염의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작을 완료한 자는 사용 전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운반용기 검사에 합격해야만 해당 용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검사는 용기의 재질, 용접 부위, 두께, 안전밸브 작동 상태 등이 법정 기술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오답 감별 포인트
보기주체/행위오답 사유
1소방본부장의 사용승인서사용승인은 제조소·저장소·취급소 등 고정식 위험물 시설의 설치·변경에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이동식 운반용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3경찰서장의 운행허가서도로교통법상 대형·중량 화물의 통행 제한과 관련된 허가로, 위험물 용기의 기술 적합성 검사와는 무관합니다.
4안전교육 수료확인서위험물 운송자에게 요구되는 자격 요건이지, 용기 자체의 제작 적합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혼동 주의!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제조소등의 허가는 시·도지사가, 완공검사 및 사용승인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담당합니다. 그러나 운반용기 검사는 제작 단계의 기술 기준 적합성을 확인하는 별도의 제도로, 그 주체가 시·도지사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병원전 실무 적용
응급구조사가 위험물 운반 차량의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했을 때, 해당 차량의 운반용기 검사필증 부착 여부나 UN 번호, 위험물 표지를 확인하는 것은 2차 사고를 예방하는 핵심 행동입니다. 검사에 합격한 용기라 하더라도 충격으로 인한 균열(crack)이나 밸브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접근 전에 반드시 방호거리(initial isolation distance)를 확보하고 ERG(Emergency Response Guidebook)의 지침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법령 암기가 아니라 현장에서 자신과 팀원의 안전을 지키는 출발점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위험물 운반용기 검사 제도병원전 단계에서 알아야 할 법적 관리 체계

대형 위험물 운반용기(탱크로리 등)는 제작 완료 후 사용 전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운반용기 검사에 합격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 검사 항목은 용기의 재질, 용접 부위, 두께, 안전밸브 작동 상태 등 법정 기술 기준 적합성이다.

현장 출동 시 응급구조사는 차량의 운반용기 검사필증 부착 여부, UN 번호, 위험물 표지를 확인해야 한다. 검사에 합격한 용기라도 충격으로 인한 균열(crack)이나 밸브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접근 전에 초기 방호거리를 확보하고 ERG 지침에 따라 대응한다.

주의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조소등의 허가는 시·도지사, 완공검사 및 사용승인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담당한다. 그러나 운반용기 검사는 제작 단계의 기술 적합성을 확인하는 별도 제도로 그 주체가 시·도지사임을 구분해야 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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