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기 | 주체/행위 | 오답 사유 |
|---|---|---|
| 1 | 소방본부장의 사용승인서 | 사용승인은 제조소·저장소·취급소 등 고정식 위험물 시설의 설치·변경에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이동식 운반용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 3 | 경찰서장의 운행허가서 | 도로교통법상 대형·중량 화물의 통행 제한과 관련된 허가로, 위험물 용기의 기술 적합성 검사와는 무관합니다. |
| 4 | 안전교육 수료확인서 | 위험물 운송자에게 요구되는 자격 요건이지, 용기 자체의 제작 적합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
대형 위험물 운반용기(탱크로리 등)는 제작 완료 후 사용 전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운반용기 검사에 합격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 검사 항목은 용기의 재질, 용접 부위, 두께, 안전밸브 작동 상태 등 법정 기술 기준 적합성이다.
현장 출동 시 응급구조사는 차량의 운반용기 검사필증 부착 여부, UN 번호, 위험물 표지를 확인해야 한다. 검사에 합격한 용기라도 충격으로 인한 균열(crack)이나 밸브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접근 전에 초기 방호거리를 확보하고 ERG 지침에 따라 대응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조소등의 허가는 시·도지사, 완공검사 및 사용승인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담당한다. 그러나 운반용기 검사는 제작 단계의 기술 적합성을 확인하는 별도 제도로 그 주체가 시·도지사임을 구분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