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위험물운송자 | 위험물운반자 |
|---|---|---|
| 운송 수단 | 이동탱크저장소(탱크로리 등) | 운반용기(드럼, 병, 캔 등)를 적재한 차량 |
| 규율 관점 | 저장소의 이동 | 포장된 위험물의 차량 운반 |
| 법령상 지위 | 위험물운송자 요건 적용 | 위험물운반자 요건 적용 |
위험물운송자는 이동탱크저장소로 운송하는 자이며, 위험물운반자는 운반용기에 담아 지정수량 이상 적재하여 운반하는 자이다. 두 개념은 운송 수단에 따라 법령상 별도로 규정된다.
현장에서 탱크로리는 저장소의 이동으로, 드럼·병 적재 차량은 포장 위험물의 운반으로 접근해야 한다. 법적 요건과 안전관리 기준이 다르므로 차량 종류를 먼저 확인한다.
일상 용어와 달리 법령상 운송과 운반은 혼용할 수 없다. 이동탱크저장소가 아닌 차량에 위험물을 싣는 경우는 운반자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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