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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문제

B가 이 품명 변경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는 기한은?

해설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없이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하려는 날의 1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변경일이 10월 15일이므로 신고기한은 10월 14일이다.
[근거 조문]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2항 (시행 202508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이 사례에서 A가 제조소 설치를 위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개념+문제은행] 가성비 최고, 소방공무원 공채 평생 패키지59,000원

심화 해설

응급구조학과 학생 및 응급구조사 국가고시 수험생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할 때,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은 이 문제가 단순한 날짜 계산이 아니라 행정처분의 효력 발생 시점과 신고 기한의 기산점을 묻고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B가 품명 변경을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가입니다. 보기에서 기준이 되는 날짜는 10월 15일이며, 정답은 10월 14일까지입니다. 이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이 10월 15일이라면, 그 전날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즉, 10월 15일에 품명 변경 사유가 발생한다면, 그 변경은 10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신고는 효력 발생 전일인 10월 14일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서 행정 신고 기한을 묻는 문제는 흔히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또는 “사전에”라는 표현으로 출제되는데, 이 문제는 사전 신고의 원칙을 묻는 변형입니다. 병원전 처치 현장에서도 구급차 내 의약품이나 장비의 품목·품명이 변경되는 경우, 관할 관청에 사전에 신고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며칠 이내”라는 숫자만 외우기보다, 변경 효력 발생 전에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는 원칙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문제의 정답이 10월 14일까지인 이유는, 품명 변경 신고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날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사전 신고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10월 15일 당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고 오인하면, 변경 사유 발생일과 신고 기한이 같은 날로 해석되어 사전 신고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또한 “이후 30일 이내”나 “이후 14일 이내”는 사후 신고에 해당하므로, 사전 신고가 요구되는 품명 변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응급구조사로서 행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이나 장비의 품명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환자 처치 기록이나 보험 청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품명 변경과 같은 사전 신고 사항은 변경 사유 발생일 전날까지 완료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품명 변경 사전 신고 기한변경 효력 발생 전 신고 완료가 원칙

품명 변경은 사전 신고 사항으로,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날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예를 들어 변경 효력이 10월 15일부터 발생한다면 신고 기한은 10월 14일까지다.

기한 계산 시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같은 사후 신고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사전 신고 의무를 이해하면 날짜 계산 오류를 피할 수 있다.

주의

구급차 내 의약품이나 장비의 품명이 바뀌었는데 사전 신고를 놓치면 현장에서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해 환자 처치 기록이나 보험 청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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