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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문제
이 사례에서 A가 제조소 설치를 위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1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정답
2설치장소를 관할하는 국립소방연구원장
3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
4설치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해설
제조소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완공 후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완공검사를 받아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받은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근거 조문]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 (시행 20250807)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 제조소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조소는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일정한 설비를 갖춘 장소를 말하며, 옥내저장소·옥외저장소·옥외탱크저장소 등 다른 저장·취급 시설과 달리 제조 행위 자체가 화재·폭발 위험을 내포하므로 설치 단계에서부터 행정청의 사전 심사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혼동 주의! 위험물 제조소 허가권자는 시·도지사이지만, 일반 주택가와 밀접한 소규모 위험물 취급 시설이나 일부 저장소의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사례처럼 “제조소 설치”라는 문언이 명시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허가권자입니다.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위험물 성상·시험 연구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은 소방용품·위험물 안전 관련 형식승인·성능인증을 담당할 뿐 설치 허가권자는 아니며, 경찰서장은 위험물 제조소 허가와 무관합니다.
국가고시에서는 허가권자뿐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위험물 시설의 종류를 함께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조소, 저장소(옥내·옥외·옥외탱크·지하탱크·이동탱크), 취급소(판매·이송·일반)는 모두 시·도지사 허가 대상입니다. 다만 허가 신청 서류, 변경허가·완공검사 절차, 그리고 수량 기준(지정수량 이상)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문제 풀이의 핵심 단서가 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위험물 제조소 설치 허가허가권자와 대상 시설 구분
제조소 설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조 행위 자체의 화재·폭발 위험 때문에 사전 심사를 받는다.
저장소(옥내·옥외·옥외탱크·지하탱크·이동탱크)와 취급소(판매·이송·일반)도 모두 시·도지사 허가 대상이다.
주의
소규모 시설은 시·군·구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될 수 있으나, 제조소 설치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허가권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