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내용 | 비고 |
|---|---|---|
| 소방본부장 | 시·도 단위 소방행정 총괄 | 선임명령 가능 |
| 소방서장 | 관할 구역 내 소방행정 집행 | 선임명령 가능 |
| 소방청장 | 중앙 소방행정기관의 장 | 직접 명령권자 아님 |
| 시·도지사 | 광역자치단체장 | 직접 명령권자 아님 |
| 한국소방안전원장 | 교육·자격시험 등 전문기관 | 선임명령권자 아님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명령은 지역 단위 소방행정기관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계인에게 내리는 행정명령이다. 소방청장이나 시·도지사는 직접 명령권자가 아니다.
한국소방안전원장은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시험을 담당하는 기관의 장으로, 선임명령권자와는 역할이 다르다. 문제에서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는 자'를 물으면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과 교육을 혼동하지 말 것. 선임명령은 행정처분 영역이고, 교육은 전문기관의 소관이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