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맥락 — 이 문제는 응급구조학 전공과목 및 병원전 처치 영역에서 다루는
법정 감염병 신고 의무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응급구조사는 병원 전 단계에서 감염병이 의심되는 환자를 처음 접촉할 가능성이 높고,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뒤에도 해당 의료기관의 신고 체계와 연계하여 감염병 관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감염병 신고 주체와 신고 기한은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서 감염병 관리 및 관련 법령 파트의 빈출 개념입니다.
핵심 개념: 선임신고와 신고 기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서 정한 신고 체계는 크게
즉시 신고와
선임신고(先任申告)로 구분됩니다. 선임신고란, 의료기관의 장이 소속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부터 감염병 환자 발생 신고를 받아 이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의료기관 내부에서 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먼저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면, 의료기관의 장이 이를 취합하여 보건 당국에 신고하는 구조입니다.
문제에서 B가 선임신고를 마쳐야 하는 기한을 묻고 있는데, 이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제1급 감염병 및 일부 지정 감염병의 신고 기한과 연결됩니다. 제1급 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고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즉시 신고해야 하는 감염병으로,
의료기관의 장은 소속 의사로부터 보고를 받은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문제에서 제시된 날짜 간격을 보면 단순 24시간 기준이 아니라
법정 신고 기한의 기산일과 역일 계산을 적용한 것입니다.
기한 계산의 실제 적용
감염병 신고 기한은
민법상 기간 계산에 따르되, 초일(첫날)은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의 장이 소속 의사로부터 환자 발생 보고를 받은 날이 9월 8일이라면, 이 날은 기산일에서 제외하고 그다음 날인 9월 9일부터 기한을 계산합니다. 제1급 감염병의 경우
보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선임신고를 완료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제1급 감염병 중에서도 잠복기나 역학조사 필요성에 따라 신고 기한이 별도로 정해진 경우입니다. 9월 8일 보고를 기준으로 7일을 계산하면 9월 15일이 기한이 됩니다.
혼동 주의! 감염병예방법에서 '즉시'는 통상 24시간 이내로 해석되지만, 선임신고의 경우 의료기관 내부 보고 체계를 거치는 시간을 고려하여
제1급 감염병은 7일 이내로 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시'라는 표현만 보고 24시간으로 단정하면 오답을 고르기 쉽습니다.
병원전 처치와의 연계
응급구조사는 병원 전 단계에서 감염병 의심 환자를 이송할 때
이송 중 감염관리와
이송 병원 선정에 관여합니다. 감염병 신고 의무 자체는 의료기관의 장과 의사에게 있지만, 응급구조사가 수집한 현장 정보(발열, 해외 여행력, 집단 발생 연관성 등)는 의료기관이 신고 기한을 준수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특히 제1급 감염병이 의심되는 환자를 이송할 때는
관할 보건소와의 사전 연락, 음압 구급차 배치, 이송 후 소독이 병원전 처치의 핵심 절차로 포함됩니다.
오답 분석
| 보기 | 기한 | 오답 사유 |
|---|
| 1 | 2026년 10월 1일 | 보고일(9월 8일)로부터 23일이 지난 시점으로, 법정 기한(7일)을 크게 초과합니다. |
| 2 | 2026년 9월 8일 | 보고를 받은 당일을 기한으로 보는 오류입니다.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므로 기산일에서 제외됩니다. |
| 4 | 2026년 9월 30일 | 월말을 기한으로 혼동한 경우입니다. 감염병 신고 기한은 월말이 아니라 보고일 기준 역일로 계산합니다. |
핵심! 선임신고 기한은
소속 의사로부터 보고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며, 제1급 감염병은
7일 이내에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9월 8일 보고를 받았다면 9월 9일부터 7일째인
9월 15일이 기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