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은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금전적 제재로,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 상한액은 3천만원 이하이며, 기한 내 미납 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제 징수한다.
과징금은 영업정지의 대체 수단이므로 영업정지처분과 별도로 함께 집행되지 않는다. 병과 시 이중 제재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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