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은 해당 안건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당연히 배제하는 제도로, 별도의 결정이나 동의가 필요 없다. 배제 범위는 해당 안건에 한정되며, 다른 안건에서는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위원회, 구급장비 구매 심의 등에서 특정 기관 소속 위원이 자기 기관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할 때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제척 사유가 있는데도 참여하면 해당 의결은 절차상 하자로 취소될 수 있다.
제척과 기피를 혼동하지 말 것. 기피는 당사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배제하는 절차적 제도인 반면, 제척은 법령 사유가 있으면 자동으로 배제된다. 위원장 허가나 당사자 동의가 있어도 제척 사유가 있는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