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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와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구분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름)

해설
중앙위원회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 대상물의 하자 유무, 신규 소방시설ㆍ소방용품 도입 여부 등을 심의하고, 지방위원회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미만 대상물의 하자 유무와 위험물 제조소등에 대한 기술검토 요청 사항 등을 심의한다. 기술검토 요청 사항을 중앙위원회 소관으로 착각하기 쉽다.
[근거 조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시행 2026070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소방청 및 시ㆍ도에 두는 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개념+문제은행] 가성비 최고, 소방공무원 공채 평생 패키지59,000원

심화 해설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와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구분
문제의 핵심 쟁점

이 문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와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 및 응급구조사 국가고시 수험생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소방 관련 법령의 행정적·기술적 심의 체계를 이해하는 문제로, 병원전 처치(prehospital care) 단계에서 소방기관과의 협력 구조를 파악하는 데도 간접적으로 연결된다.
중앙위원회와 지방위원회의 심의사항 구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전국적 차원의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을,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해당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안을 심의한다.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중앙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특정소방대상물 중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설계·시공·감리 하자 유무
- 새로운 소방시설과 소방용품 등의 도입 여부에 관한 사항
- 소방시설의 성능위주설계 평가
- 소방시설의 기술기준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지방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특정소방대상물 중 연면적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것의 설계·시공·감리 하자 유무
- 해당 지역의 소방시설 등에 대한 기술적 검토 사항
보기별 분석
보기 1번 — 옳은 지문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의 설계·시공·감리 하자 유무는 중앙위원회 심의사항이다. 이는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과 일치한다. 연면적이 넓은 대규모 건축물일수록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규모가 클 수 있어 전국적 차원의 기술 심의가 필요하다는 입법 취지가 반영된 것이다.
보기 2번 — 옳은 지문

연면적 10만제곱미터 미만 특정소방대상물의 설계·시공·감리 하자 유무는 지방위원회 심의사항이다. 지역 단위에서 처리 가능한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지방위원회가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보기 3번 — 옳지 않은 지문 (정답)

혼동 주의! 위험물 제조소등의 시설기준 또는 화재안전기준 적용에 관한 기술검토 요청 사항은 중앙위원회가 아니라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다. 위험물 제조소등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는 시설로, 해당 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소방서장이나 시·도지사가 관리 주체가 된다. 따라서 시설기준 적용에 관한 기술검토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것이 체계상 타당하다.

다만, 위험물 제조소등의 시설기준 자체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것은 중앙 차원의 사항일 수 있으나, 특정 시설에 대한 기술검토 요청 사항은 지방위원회 소관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보기 4번 — 옳은 지문

새로운 소방시설과 소방용품 등의 도입 여부에 관한 사항은 중앙위원회 심의사항이다.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을 전국적으로 도입할지 여부는 국가 차원의 통일된 판단이 필요하므로 중앙위원회가 담당한다.
중앙위원회와 지방위원회 심의사항 비교

구분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시공·감리 하자 유무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연면적 10만제곱미터 미만
새로운 소방시설·소방용품 도입심의함심의하지 않음
위험물 제조소등 시설기준·화재안전기준 적용 기술검토심의하지 않음심의함
소방시설 기술기준 제정·개정심의함심의하지 않음

응급구조학과 학생 및 수험생을 위한 실무적 연결

응급구조사는 병원전 단계에서 소방기관과 밀접하게 협력한다. 119구급대원으로 근무하거나 소방서 소속 응급구조사로 활동할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 상태나 위험물 제조소등의 안전기준 적용 여부가 현장 활동의 안전과 직결된다. 예를 들어 위험물 시설에서 화재나 누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당 시설이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기술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설치·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는 현장 대응 전략 수립에 중요한 정보가 된다.

핵심! 중앙위원회는 전국적 기준 설정과 대규모 대상물을, 지방위원회는 지역 내 개별 시설의 기술검토를 담당한다는 이분법적 구조를 기억하면 문제 해결이 수월하다. 특히 위험물 제조소등의 기술검토가 지방위원회 소관이라는 점은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함정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임상 시나리오

중앙·지방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사항 구분소방시설법 시행령 기준 실무 가이드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의 설계·시공·감리 하자 유무와 새로운 소방시설·소방용품 도입 여부를 심의한다.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미만 특정소방대상물의 하자 유무와 위험물 제조소등의 시설기준 또는 화재안전기준 적용에 관한 기술검토 요청 사항을 심의한다.

주의

위험물 제조소등의 시설기준 제정·개정은 중앙 차원일 수 있으나, 특정 시설에 대한 기술검토 요청은 지방위원회 소관임을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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