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신고 | 사전검토 |
|---|---|---|
| 적용 범위 | 성능위주설계 대상 전체 | 심의 대상 건축물 등 일부 |
| 절차 성격 | 기본 절차 | 신고 전 추가 절차 |
| 관계 | 사전검토 후에도 신고 필요 | 신고를 대체하지 않음 |
성능위주설계에서 신고는 대상 건축물 전체가 거쳐야 하는 기본 절차입니다. 반면 사전검토는 심의 대상 건축물 등 일부에 한해 신고 전에 추가로 요구되는 절차입니다.
사전검토 대상이라면 신고와 사전검토를 모두 거쳐야 하며, 사전검토를 받았다고 해서 신고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두 절차는 적용 범위와 성격이 다른 별개의 단계입니다.
사전검토는 모든 대상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심의 대상처럼 상대적으로 복잡하거나 중요도가 높은 일부 건축물에만 적용됩니다. 신고는 성능위주설계를 채택한 건축물이라면 심의 대상 여부와 무관하게 기본적으로 거쳐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