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위주설계평가단의 설치와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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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성능위주설계평가단의 설치와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전문적ㆍ기술적 검토ㆍ평가를 위하여 소방청 또는 소방본부에 평가단을 두며, 평가단에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ㆍ누설해서는 안 된다.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근거 조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 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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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성능위주설계평가단은 소방시설의 성능위주설계가 기술적·법적으로 적정한지 심의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입니다. 이 문제는 평가단의 설치 주체, 구성 근거, 비밀유지의무의 범위를 묻는 전형적인 법령 암기형 문항입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이나 국가고시 수험생 입장에서는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소방 관련 법령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위원회·평가단 운영의 공통 원칙’을 이해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보기별 판단 근거

1번은 틀렸습니다. 성능위주설계평가단은 소방청뿐 아니라 시·도 소방본부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성능위주설계 대상이 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나 관할 행정구역에 따라 실무적으로는 소방본부 단위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소방청에만 설치될 수 있다’는 표현은 명백히 옳지 않습니다.

2번도 틀렸습니다. 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합니다. 법령 체계에서 ‘대통령령’은 시행령, ‘부령’은 시행규칙에 해당하는데, 평가단처럼 세부적인 운영 절차나 서식, 구성 인원 등은 통상 부령에 위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혼동 주의! ‘대통령령’과 ‘행정안전부령’을 바꿔 놓는 것은 소방 법령 문제에서 가장 흔한 오답 유형입니다.

3번은 틀렸습니다. 평가단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되는 비밀유지의무를 명시적으로 부담합니다. 이는 평가 과정에서 특정 소방대상물의 설계도서, 방재계획, 영업비밀 등 민감한 정보를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비밀유지의무가 없다는 진술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4번이 옳습니다. 비밀유지의무는 평가단에 소속되어 있는 동안만이 아니라, 소속되었던 사람에게도 계속 적용됩니다. 즉, 평가단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거나 해촉된 이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공무원이나 각종 심의위원회 위원의 비밀유지의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법리로, 비밀유지의무는 재직 중에만 한정되지 않고 퇴직 후에도 존속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핵심! ‘소속되었던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비밀유지의무의 시간적 범위를 묻는 문제로 보면 됩니다.

병원전 처치 실무와의 연결

응급구조사가 소방본부 소속으로 근무하거나 소방행정 업무를 접할 때, 각종 위원회나 평가단의 운영 원리를 이해해 두면 법령 해석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비밀유지의무는 응급구조사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중요한 직업윤리입니다. 응급구조사는 환자의 병력, 사회적 정보, 현장 상황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비밀누설 금지의무와도 연결됩니다. 평가단원의 비밀유지의무가 퇴직 후에도 유지된다는 법리는 응급구조사가 소속 기관을 떠난 뒤에도 과거 환자 정보를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실무 원칙과 동일한 구조입니다.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은 소속 여부와 무관하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소방행정과 응급의료 현장 모두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임상 시나리오

비밀유지의무의 시간적 범위소속 여부와 무관하게 존속하는 의무

성능위주설계평가단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되며, 이 의무는 소속되었던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퇴직·해촉 이후에도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된다.

응급구조사도 환자의 병력, 사회적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므로, 소속 기관을 떠난 뒤에도 과거 환자 정보를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직업윤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주의

비밀유지의무는 재직 중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문제에서 소속되었던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의무의 시간적 범위를 묻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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