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위주설계평가단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되며, 이 의무는 소속되었던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퇴직·해촉 이후에도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된다.
응급구조사도 환자의 병력, 사회적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므로, 소속 기관을 떠난 뒤에도 과거 환자 정보를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직업윤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비밀유지의무는 재직 중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문제에서 소속되었던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의무의 시간적 범위를 묻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