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기 | 판단 | 근거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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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오답 | 전국 2개 이상 시·도에 교육·훈련장을 갖추면 된다는 조건은 기준에 미달합니다. 교육 접근성과 분산 배치를 고려할 때 더 넓은 지역적 기반이 요구됩니다. |
| 2 | 오답 | 전담인력 3명 이상은 교육과정 운영, 실습 지도, 행정관리, 안전관리 등을 동시에 수행하기에 부족합니다. 인력 기준은 더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
| 3 | 오답 | 교육훈련 관리시스템을 소방청장이 별도로 구축한다고 하여 신청기관이 자체 시스템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교육기관은 출결, 성적, 이수 이력 등을 자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유해야 합니다. |
| 4 | 정답 | 전국 4개 이상 시·도에 이론·실습 교육·훈련장을 갖추어야 한다는 요건이 기준에 부합합니다. 이는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전국적 교육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 기준입니다. |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훈련기관은 전국 4개 이상 시·도에 이론·실습 교육·훈련장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특정 지역 편중을 막고 전국적 교육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 기준이다.
전담인력은 교육과정 운영, 실습 지도, 행정·안전관리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3명 이상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교육훈련 관리시스템도 신청기관이 자체 보유하여 출결·성적·이수 이력을 관리해야 한다.
소방청장이 별도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이유로 신청기관의 자체 관리시스템 보유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지역 수 기준(2개 vs 4개)은 단순 숫자 차이가 아니라 전국 분산 교육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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