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취소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등 자격 취득 과정의 중대한 하자 또는 제도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에 적용된다. 자격 자체가 소멸하므로 재취득 전까지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
자격 정지는 자격 취득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이후 업무 수행 과정에서 허위 점검, 거짓 결과 작성,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소방시설 결함 초래 등의 위반행위가 있을 때 적용된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자동 회복된다.
취소와 정지는 단순히 행위의 경중만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취소는 자격 취득의 원천적 하자나 자격증 부정 사용처럼 제도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경우에, 정지는 취득 후 업무상 위반행위에 적용되는 경향이 있다.
응급구조사 자격도 동일한 행정법적 논리를 따른다. 거짓·부정 취득은 취소, 자격증 대여나 업무상 중대한 위해는 정지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소방기술 인정 자격과 비교하여 이해하면 혼동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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