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증명원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발급신청서를 소방관서장에게 제출하면서 본인의 신분이 확인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를 제시해야 한다. 개인인 A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면 되고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인에만 요구된다. 피해 사진과 보험 서류는 제시 대상이 아니다.
[근거 조문]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시행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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