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는 화재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행정조사로, 조사 사항은 화재 원인, 피해 상황, 소방시설 작동 여부, 소방대 대응 활동 등 화재와 직접 관련된 사실관계로 한정됩니다.
화재 관계인의 신용도나 재산 보유 현황은 화재 원인 규명이나 예방 대책 수립과 무관한 개인정보로, 조사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응급구조사는 화재 현장에서 구급활동일지를 작성할 때 환자 평가·처치·이송에 관한 사항만 기록해야 하며, 화재조사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해서는 안 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