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 중 방화 혐의가 인지되면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진술 확보나 조사 완료를 기다리지 않는다.
통보와 동시에 발화 지점 출입 통제, 인화 물질 위치 기록, 현장 사진 촬영 등 증거 수집·보존 조치를 취해 수사기관의 감식·감정에 협력한다.
소방서장은 수사 주체가 아니므로 직접 검거하거나 기소할 수 없다. 화재조사권은 유지되며, 조사를 중단하고 증거물을 즉시 인계할 의무는 없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