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때 소방서장 A가 하여야 하는 조치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개념+문제은행] 가성비 최고, 소방공무원 공채 평생 패키지 문제집 보기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문제

이때 소방서장 A가 하여야 하는 조치로 옳은 것은?

해설
소방관서장은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보존하는 등 그 범죄수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조사를 중단하거나 검사에게 고발하는 것이 아니며, 진술 확보 후가 아니라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근거 조문]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시행 20260201)
같은 주제 다음 문제( ㄱ ), ( ㄴ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개념+문제은행] 가성비 최고, 소방공무원 공채 평생 패키지59,000원

심화 해설

문제의 핵심 맥락
이 문항은 응급구조학과 전공과목 중에서도 응급의료 관련 법령 및 병원전 단계에서의 행정·법적 의무를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화재 현장에서 방화(放火) 혐의가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었을 때, 현장 지휘권을 가진 소방서장이 취해야 할 법적 조치의 우선순위와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이는 단순한 화재 진압이나 구조 업무를 넘어, 응급구조사가 소방 조직의 일원으로서 형사사법 절차와 어떻게 접점을 가지는지에 대한 제도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방화 의심 화재에서 소방서장의 법적 지위
화재 현장에서 소방서장은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의 최고 책임자일 뿐만 아니라, 화재 원인과 피해 상황을 조사하는 화재조사권을 가집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단순 실화나 전기적 요인이 아니라 사람이 고의로 불을 지른 정황, 즉 방화(arson) 혐의가 포착되면 상황은 행정 조사의 영역을 넘어 범죄 수사의 영역으로 전환됩니다.

방화는 형법상 방화죄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이때 소방서장은 화재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방화 혐의를 수사기관에 알려야 할 법적 의무를 집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소방서장이 직접 범인을 검거하거나 기소하는 수사 주체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수사권은 경찰과 검찰에 있으므로, 소방서장의 역할은 방화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그들이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현장의 증거를 보존하며 협력하는 것입니다.

보기별 판단 근거

1번: 지체 없이 경찰서장에게 알리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보존하는 등 범죄수사에 협력한다.
방화 혐의가 인정되면 소방서장은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여기서 ‘지체 없이’는 진술 확보나 조사 완료를 기다리지 않고, 방화 혐의를 인지한 시점에 곧바로 통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소방서장은 범죄 수사에 필요한 증거가 훼손되지 않도록 증거 수집·보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곳의 출입을 통제하고, 인화 물질로 의심되는 물체의 원래 위치와 상태를 기록하며, 현장 사진을 촬영하는 등의 조치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화재조사 업무의 연장선에서 수사기관의 감식·감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협력 의무입니다.

2번: 관계인등에 대한 진술 확보를 마친 후에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이 보기는 통보 시점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방화 혐의는 범죄 수사의 단서가 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관계인의 진술 확보와 같은 자체 조사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진술 확보에 시간을 지체하는 동안 현장 증거가 변형되거나 관계인의 기억이 왜곡될 위험이 커집니다. 방화 혐의 통보는 조사 완료 후가 아니라 혐의 인지 즉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진술 확보를 마친 후’라는 조건을 단 이 보기는 옳지 않습니다.

3번: 화재조사를 즉시 중단하고 확보한 증거물 일체를 경찰서장에게 인계한다.
이 보기는 소방서장의 화재조사 권한과 의무를 과도하게 축소한 오답입니다. 방화 혐의가 있다고 해서 소방서장이 화재조사를 즉시 중단할 의무는 없습니다.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밝히는 화재조사는 소방 행정의 고유한 업무이며, 방화 여부와 무관하게 계속 수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소방서장이 확보한 증거물을 ‘일체’ 경찰에 인계한다는 표현도 부적절합니다. 소방서장은 증거를 보존하고 수사에 협력해야 하지만, 화재조사 기록과 증거물에 대한 관리 책임은 소방기관에도 남아 있습니다. 수사기관과의 협력은 인계가 아니라 공유와 보존을 통한 협조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4번: 관할 검찰청 검사에게 즉시 고발하고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사를 보류한다.
이 보기는 통보 대상과 조치 내용 모두에서 오류가 있습니다. 방화 혐의를 알리는 1차적 상대는 검사가 아니라 경찰서장입니다. 물론 검찰도 수사기관이지만, 현장에서의 초동 조치와 증거 수집은 경찰이 담당하므로 소방서장은 경찰서장에게 알리는 것이 절차상 타당합니다. 또한 ‘고발’은 소방서장이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인데, 방화와 같은 중대 범죄의 경우 고발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사를 보류한다’는 표현은 화재조사의 독립성을 무시한 것으로, 소방서장은 수사 진행과 별개로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를 계속해야 합니다.

병원전 단계에서의 실무 적용
응급구조사는 화재 현장에 출동하여 환자를 평가하고 이송하는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소방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현장 보존과 증거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방화가 의심되는 화재 현장에서 응급구조사는 환자 이송을 위해 불가피하게 현장에 진입하더라도,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구역의 물건을 함부로 옮기거나 밟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환자의 옷이나 소지품에서 인화 물질 냄새가 나거나, 화상의 양상이 일반적인 화재와 다른 경우에는 이는 단순한 의학적 소견이 아니라 법의학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 활동 중 발견한 이상 정황은 구급활동일지에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현장 지휘관에게 보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화 현장에서는 환자가 곧 피의자일 수도 있고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응급구조사는 환자의 법적 지위를 판단하려 하기보다,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면서도 현장의 증거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접촉과 기록을 유지하는 태도가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의식이 있는 환자에게 사건 경위를 자세히 질문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고유 업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응급처치에 필요한 의학적 정보 수집에 집중해야 합니다.

정리
방화 혐의가 있는 화재 현장에서 소방서장은 지체 없이 경찰서장에게 통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존하여 범죄 수사에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화재조사는 중단하거나 보류할 사안이 아니며, 통보 대상은 검사가 아닌 경찰서장이 우선입니다. 이는 화재 현장이 단순한 재난 현장이 아니라 범죄 현장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법적 장치입니다. 응급구조사는 이러한 법적 구조 속에서 자신의 구급 업무가 증거 보존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 이해하고, 현장에서 발견한 이상 정황을 적절히 보고하고 기록하는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방화 의심 화재 현장 조치소방서장의 법적 통보 및 협력 의무

화재조사 중 방화 혐의가 인지되면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진술 확보나 조사 완료를 기다리지 않는다.

통보와 동시에 발화 지점 출입 통제, 인화 물질 위치 기록, 현장 사진 촬영 등 증거 수집·보존 조치를 취해 수사기관의 감식·감정에 협력한다.

주의

소방서장은 수사 주체가 아니므로 직접 검거하거나 기소할 수 없다. 화재조사권은 유지되며, 조사를 중단하고 증거물을 즉시 인계할 의무는 없다.

핵심 개념

[소방 공채] 소방관계법규 문제은행 328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