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 결과 공표는 관계인의 서면 요청이 없더라도 가능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방관서가 재량으로 실시한다.
공표할 수 있는 사항에는 화재원인뿐 아니라 인명피해와 재산피해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다만 피해자의 개인정보나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제외될 수 있다.
공표 방법은 소방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외에도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공표가 허용된다.
응급구조사는 현장에서 목격한 화재 양상이나 환자 손상 특성을 임의로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공표는 반드시 소방관서의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