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로 배치된 응급구조사는 배치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최초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는 자격 취득일이 아닌 실제 배치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최초 유예는 1회에 한정되며, 그다음 해부터는 매년 정해진 기간 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27년 3월에 최초 이수 시 다음 교육은 2028년 연도 내에 완료해야 한다.
유예 기간이 있다고 해서 교육을 미루면 현장 지침 변경(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감염관리 기준 등)에 대한 갱신이 늦어져 임상 수행과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가능한 한 조기에 이수할 것을 권장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