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화재정보시스템은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조사 및 화재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관리한다. 수집 대상은 화재 원인 및 피해 상황, 소방시설 등의 설치·관리 및 작동 여부, 관계인의 보험가입 정보, 화재예방 관계 법령의 이행 및 위반 사항 등이다.
판단 기준은 화재 위험성 평가와 원인 규명에 필요한 정보인가이다. 관계인의 보험가입 정보는 개인정보처럼 보일 수 있으나 화재 손해 평가, 방화 동기 유무 판단, 화재원인 조사의 신뢰성 확보에 중요한 단서가 되므로 법령상 수집·관리 대상에 명시되어 있다.
소방공무원의 인사 및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은 화재조사·예방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내부 인사행정 정보이므로 화재정보 범위에서 제외된다. 화재 현장의 사실관계, 화재안전관리 이행 실태, 관계인의 재산·보험 정보처럼 화재조사 목적과의 연관성을 기준으로 정보 포함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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