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서장이 관계인등의 출석을 요구하려면 출석일 3일 전까지 출석 일시와 장소, 출석 요구 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출석일이 10월 16일이므로 3일을 거슬러 올라간 10월 13일까지가 기한이다. 10월 9일(7일 전), 11일(5일 전), 15일(1일 전)은 시행령이 정한 3일 전과 맞지 않는 날짜이다.
[근거 조문]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시행 20221201)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