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관이 될 수 있는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화재조사 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화재감식평가 분야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정된다.
안전관리, 위험물, 소방설비 등 다른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은 화재조사관 자격 요건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분야명이 유사해 보여도 법령에 명시된 분야와 등급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화재 현장에서 구조·구급 활동 시 화재조사관의 현장 보존 조치와 조사 범위를 이해하고 협조해야 하며, 증거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