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가 업무 중 고의 또는 과실로 환자에게 해를 입힌 경우 민사책임(손해배상), 행정책임(면허정지·자격취소), 형사책임(벌금·징역)이 각각 독립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업무상 과실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응급구조사가 환자의 생명·신체에 직접 개입하는 직업인으로서 형법상 주의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각 책임은 독립적으로 검토되며, 국가배상법·국가공무원법·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 신분이나 국가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민간 응급구조사 개인의 형사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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