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장은 감정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정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취소 전에는 청문을 한다.
[근거 조문]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시행 20260201);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시행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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