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은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이면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와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 진료과목에 전속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300병상 초과는 정신건강의학과·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이고, 20개 이상은 상급종합병원 기준이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조의3, 제3조의4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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