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보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공단이 보험료 징수, 장기요양 인정 신청 접수와 등급판정 관련 업무, 급여 관리를 담당한다.
오답: 가입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다.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은 급여를 받는 수급자이지 가입자가 아니므로 가입자와 수급자를 혼동한 진술이다.
실제 오답률
2026년 1~9월 마이메르시 학습자 풀이 1302회 기준 오답률 46.7%. 가장 많이 고른 오답 '가입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31.3%).
40대 직장인이 보건소 상담 창구에서 "저는 노인도 아니고 요양등급도 없는데 왜 급여명세서에 장기요양보험료가 빠져나가나요?"라고 물었다.
간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같아 건강보험료와 함께 징수된다고 설명하였다. 부모님이 등급을 받으면 재가급여 본인부담은 15%라는 점도 안내하였다.
"등급을 받은 사람만 보험에 가입된다"고 안내하면 가입자와 수급자를 혼동한 잘못된 설명이다. 등급판정자는 수급자이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