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옳은 내용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간호학과 최다오답 500제 문제집 보기
2026 간호학과 최다오답 500제 세트 4
문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옳은 내용은?

해설

정답: 보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공단이 보험료 징수, 장기요양 인정 신청 접수와 등급판정 관련 업무, 급여 관리를 담당한다.

오답: 가입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다.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은 급여를 받는 수급자이지 가입자가 아니므로 가입자와 수급자를 혼동한 진술이다.

실제 오답률
2026년 1~9월 마이메르시 학습자 풀이 1302회 기준 오답률 46.7%. 가장 많이 고른 오답 '가입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31.3%).

같은 주제 다음 문제임신 중 임부가 가슴앓이를 호소할 때 임부에게 적절한 간호중재는?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간호학과 최다오답 500제9,900원 · 무료 체험 가능

심화 해설

사회보험 문제는 보험자, 가입자, 수급자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험자는 보험을 운영하는 주체, 가입자는 보험료를 내는 사람, 수급자는 실제로 급여를 받는 사람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하며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별도의 공단을 만들지 않고 건강보험의 관리 체계를 그대로 활용한다. 그래서 가입자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같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함께 징수된다.

보험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 = 건강보험 가입자 전체, 수급자 =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혼동 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이름 때문에 노인이나 등급을 받은 사람만 가입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보험료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국민이 폭넓게 부담하고, 서비스는 심사를 거쳐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만 이용한다. 최다오답은 '돈을 내는 사람'과 '급여를 받는 사람'을 섞은 것이다.

원해설에 제시된 다른 특징도 함께 정리하면, 본인일부부담금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이며 방문 서비스 수가는 1회 방문당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시험에서는 보험자·가입자·부담률을 바꿔 치는 함정이 자주 나오므로 표처럼 한 세트로 기억한다.

임상 시나리오

장기요양 상담 창구보험료 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40대 직장인이 보건소 상담 창구에서 "저는 노인도 아니고 요양등급도 없는데 왜 급여명세서에 장기요양보험료가 빠져나가나요?"라고 물었다.

간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같아 건강보험료와 함께 징수된다고 설명하였다. 부모님이 등급을 받으면 재가급여 본인부담은 15%라는 점도 안내하였다.

주의

"등급을 받은 사람만 보험에 가입된다"고 안내하면 가입자와 수급자를 혼동한 잘못된 설명이다. 등급판정자는 수급자이다.

핵심 개념

2026 간호학과 최다오답 500제 500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