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장제비
「국민건강보험법」상 공단은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등 부가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오답: 요양비
요양비는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요양을 받았을 때 지급하는 법정 급여로, 부가급여가 아니다.
실제 오답률
2026년 1~9월 마이메르시 학습자 풀이 48회 기준 오답률 79.2%. 가장 많이 고른 오답 '요양비'(50.0%).
| 구분 | 해당 급여 |
|---|---|
| 법정급여 | 요양급여, 건강검진, 요양비,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등 |
| 부가급여 |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등 |
보건소 간호사에게 한 주민이 "해외 출장 중 갑자기 쓰러져 현지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는데 보험 처리가 되느냐"고 물었다. 간호사는 공단에 요양비 해당 여부를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다른 주민은 가족 장례 후 지원 여부를 물었다. 간호사는 이는 공단이 대통령령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부가급여 영역이므로 공단에서 현재 시행 여부를 확인하라고 안내했다.
요양비는 요양기관 밖 요양에 대한 법정급여이다. 현금으로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부가급여로 분류하는 실수가 흔하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