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부가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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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부가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해설

정답: 장제비
「국민건강보험법」상 공단은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등 부가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오답: 요양비
요양비는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요양을 받았을 때 지급하는 법정 급여로, 부가급여가 아니다.

실제 오답률
2026년 1~9월 마이메르시 학습자 풀이 48회 기준 오답률 79.2%. 가장 많이 고른 오답 '요양비'(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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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국민건강보험법」상 장제비는 공단이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부가급여이다.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는 법에 반드시 지급하도록 정한 법정급여와, 공단이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부가급여로 나뉜다. 법은 부가급여로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장제비는 부가급여에 해당한다.

혼동 주의! 요양비는 "요양급여 외에 따로 돈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부가급여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요양비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요양을 받았을 때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법정급여이다. 즉 요양급여를 대신하는 성격이며, 공단 재량의 추가 급여가 아니다.

구분해당 급여
법정급여요양급여, 건강검진, 요양비,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등
부가급여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등

암기 요령은 "부가급여 = 출산(임신·출산 진료비), 죽음(장제비), 아픔으로 쉬는 기간(상병수당)"처럼 요양 자체가 아닌 생활 사건에 대한 지원으로 묶는 것이다.

임상 시나리오

보험 급여 상담가족이 묻는 장제비와 요양비

보건소 간호사에게 한 주민이 "해외 출장 중 갑자기 쓰러져 현지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는데 보험 처리가 되느냐"고 물었다. 간호사는 공단에 요양비 해당 여부를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다른 주민은 가족 장례 후 지원 여부를 물었다. 간호사는 이는 공단이 대통령령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부가급여 영역이므로 공단에서 현재 시행 여부를 확인하라고 안내했다.

주의

요양비는 요양기관 밖 요양에 대한 법정급여이다. 현금으로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부가급여로 분류하는 실수가 흔하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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