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조(patient-ventilator asynchrony, PVA)는 환자의 자발 호흡 노력과 인공호흡기의 설정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파형을 보며 비동조를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은 “지금 기계 설정을 바꾸기 전에 환자에게 무슨 일이 있는가”입니다. 비동조는 단순히 인공호흡기 설정값의 문제라기보다, 환자의 호흡 노력을 증가시키는 원인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비동조는 모든 환기 모드와 호흡 주기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환자의 불편감과 재원 기간 연장 같은 나쁜 임상 결과와 관련됩니다
[4]. 따라서 간호사가 파형을 보고 비동조를 빠르게 인지하고 중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3].
보기 1~4는 모두 인공호흡기 설정을 직접 조절하는 중재입니다. 진정제 증량, 흡기압 상승, 설정 호흡수 증가, PEEP 상승은 의사 처방이나 프로토콜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특히
진정제 증량은 환자의 호흡 노력을 억제하여 비동조를 일시적으로 가릴 수는 있지만, 통증이나 분비물 저류 같은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호흡 억제와 인공호흡기 이탈 지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가 먼저 시도할 수 있는 독자적이고 비침습적인 중재는 환자의 불편 요인을 사정하고 해결하는 것입니다. 비동조는 환자의 호흡 곤란, 호흡 일 증가, 불안, 통증, 분비물 정체, 부적절한 체위 등에 의해 유발되거나 악화될 수 있습니다
[1][2]. 따라서 자세를 바꿔 주고, 기도 분비물을 흡인하며, 통증이나 불안 같은 요인을 사정하여 정리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 구분 | 기계 설정 조절(보기 1~4) | 환자 요인 사정 및 중재(보기 5) |
|---|
| 중재 성격 | 처방 필요, 침습적일 수 있음 | 간호사가 먼저 시행 가능, 비침습적 |
| 접근 순서 | 원인 해결 후에도 비동조 지속 시 고려 | 비동조 인지 시 최우선 |
| 효과 | 비동조를 일시적으로 억제하거나 우회 | 비동조의 근본 원인을 제거 |
혼동 주의! 비동조가 보인다고 해서 바로 인공호흡기 설정을 바꾸면 안 됩니다.
인공호흡기 설정은 환자의 현재 상태와 호흡 역학을 평가한 뒤, 의사 처방에 따라 조절해야 합니다.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환자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핵심! 파형에서 비동조를 발견했다면, 먼저 환자의 표정과 호흡 양상, 활력징후, 통증, 분비물, 체위를 사정하세요. 불편 요인을 정리한 뒤에도 비동조가 지속된다면, 그때 인공호흡기 설정 조절 필요성을 의료진과 논의하는 것이 안전한 접근입니다
[1][2].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Overview of mechanical ventilatory support and management of patient- and ventilator-related responses.일반논문Grossbach I, Chlan L, Tracy MF (2011) · DOI: 10.4037/ccn2011595
- [2]
Patient-ventilator asynchronies: types, outcomes and nursing detection skills.일반논문Bulleri E, Fusi C, Bambi S, Pisani L (2018) · DOI: 10.23750/abm.v89i7-S.7737
- [3]
Critical care nurses'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s using ventilator waveform monitoring to detect patient-ventilator asynchrony: A cross-sectional online survey.일반논문Mohamed FKI, Ghoneam MA, Abdelaliem SMF, Abdelgawad ME (2024) · DOI: 10.1111/nicc.13144
- [4]
Patient ventilator asynchrony in critically ill adults: frequency and types.일반논문Mellott KG, Grap MJ, Munro CL, Sessler CN, Wetzel PA, Nilsestuen JO (2014) · DOI: 10.1016/j.hrtlng.2014.0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