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진료실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구와 물품은 감염 관리의 기본 원칙인 스폴딩 분류(Spaulding classification)에 따라 처리 수준이 결정됩니다. 이 분류는 기구가 환자의 신체 어느 부위와 접촉하는지에 따라
멸균(sterilization)과
소독(disinfection)의 단계를 구분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스폴딩 분류와 처리 수준
기구의 사용 목적과 접촉 부위에 따라
고위험군(critical items),
준위험군(semicritical items),
비위험군(noncritical items)으로 나뉩니다.
고위험군은 혈관계나 무균 조직을 관통하거나 접촉하는 기구로, 반드시 멸균해야 합니다. 근거 자료
[1]에서도 소독 수준은 물품의 의도된 사용 목적에 따라 결정되며, 무균 조직에 접촉하는 물품(critical)은 멸균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분류 | 접촉 부위 | 최소 처리 수준 | 예시 |
|---|
| 고위험군(critical) | 혈관계, 무균 조직, 뼈, 연조직 관통 | 멸균 | 외과기구, 치주수술기구, 발치기자, 임플란트 수술기구 |
| 준위험군(semicritical) | 손상되지 않은 점막, 비손상 피부 | 고수준소독 또는 멸균 | 치경(mouth mirror), 탐침, 스케일러 팁 |
| 비위험군(noncritical) | 손상되지 않은 피부 또는 환자와 접촉하지 않는 표면 | 중간수준 또는 저수준소독 | 혈압계 커프, 진료의자, 보안경 바깥면, 대기실 의자 |
정답 해설
보기 4번의
뼈나 연조직을 관통하는 외과기구는 환자의 혈관계나 무균 조직에 직접 침투하는 고위험군 기구입니다. 발치, 치주판막술, 임플란트 식립 등 외과적 처치에 사용되는 기구는 환자의 멸균된 내부 조직과 접촉하므로 미생물이 단 한 마리라도 남아 있으면 감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수준소독이 아닌 멸균 처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거 자료
[2]에서도 이식형 의료기기는 모두 멸균 상태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체내에 삽입되는 모든 기구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오답 해설
1번 혈압계 커프와 5번 대기실 의자는 환자의 손상되지 않은 피부와 접촉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
비위험군에 해당합니다. 혈압계 커프는 피부와 접촉하므로 중간수준 또는 저수준소독이면 충분하고, 대기실 의자는 청소와 저수준소독으로 관리합니다.
2번 진료의자 스위치와 3번 보안경 바깥면도 비위험군입니다. 진료의자 스위치는 진료 중 오염된 장갑으로 만질 수 있으므로 표면소독제로 닦아내는 저수준소독이 적절합니다. 보안경 바깥면은 환자의 혈액이나 타액이 튈 수 있는 부위이지만 점막이나 무균 조직과 접촉하지 않으므로 저수준 또는 중간수준소독으로 충분합니다.
혼동 주의! 준위험군 기구 중 구강 내 점막과 접촉하는 치경이나 탐침은 고수준소독이 최소 기준이지만, 가능하면 멸균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반면 고위험군 기구는 고수준소독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멸균해야 합니다. 고수준소독은 아포를 제외한 대부분의 미생물을 사멸시키지만, 멸균은 아포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미생물을 제거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Disinfection, sterilization and antisepsis: An overview.일반논문Rutala WA, Boyce JM, Weber DJ (2023) · DOI: 10.1016/j.ajic.2023.01.001
- [2]
Sterilization of implantable polymer-based medical devices: A review.일반논문Tipnis NP, Burgess DJ (2018) · DOI: 10.1016/j.ijpharm.2017.1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