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위험도는 노출군 발생률 ÷ 비노출군 발생률로 계산하며, 1.0보다 크면 위험 요인, 작으면 보호 요인으로 해석한다. 예를 들어 RR 3.0은 노출군의 질병 발생 위험이 비노출군보다 3배 높다는 의미다.
치과위생사는 구강보건교육 시 흡연, 당 섭취, 구강위생 습관 등 노출 요인과 치주질환·치아우식증 발생의 연관성을 설명할 때 상대위험도 개념을 활용할 수 있다. 발생률이 백분율로 제시되어도 분자와 분모의 단위가 같으면 그대로 나누면 된다.
상대위험도는 비율의 비이지 비율의 차이가 아니다. 발생률 차이(12% - 4% = 8%p)를 RR로 착각하지 않도록 계산 전 두 집단의 발생률 단위가 동일한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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