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적용 대상 | 적용 시점 | 핵심 목적 |
|---|---|---|---|
| 표준주의 | 모든 환자 | 감염 여부 확인 전부터 항상 | 혈액·체액을 통한 감염 전파 차단 |
| 선택격리 | 특정 병원체 보균·감염 환자 | 병원체 확인 후 추가 적용 | 접촉·비말·공기 매개 전파 차단 |
표준주의는 환자의 감염 여부나 진단명과 무관하게 모든 환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손상된 피부, 점막을 감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적용하는 기본 감염관리 원칙입니다. 문진 결과와 관계없이 진료 전부터 항상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치과 진료실에서는 모든 환자에게 장갑, 마스크, 보안경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사용한 기구는 감염성 물질로 간주하여 멸균·소독해야 합니다. 손위생, 안전한 주사행위, 환경관리도 표준주의의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선택격리는 표준주의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병원체가 확인된 환자에게 추가로 적용하는 보완 조치입니다. 모든 환자에게는 표준주의를 기본으로 적용해야 하며, 무균술이나 환경소독을 생략하거나 면제하는 것은 감염관리 원칙에 위배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