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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음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는?

해설
의료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행정직원은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7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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