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인이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록을 열람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1환자의 배우자가 동의서 없이 요청한 경우
2환자의 친구가 환자의 동의서를 첨부한 경우
3보험회사 직원이 환자의 동의서를 첨부한 경우
4환자의 직계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를 첨부한 경우✓ 정답
5환자의 형제자매가 환자의 동의 없이 요청한 경우
해설
의료법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요청한 경우에는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할 수 있다. 친구나 보험회사 직원은 법정 열람 대상자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