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기 | 내용 |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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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구토 유발처럼 위험을 키울 수 있는 처치는 피한다 | 중독 환자에서 구토 유발은 흡인(aspiration) 위험을 높이므로 피해야 할 처치이지만, 이는 ‘재평가 방법’이 아니라 초기 처치 원칙에 해당한다. |
| 2 | 용기·약물·노출 시간과 제공된 정보를 기록한다 | 정보 수집과 기록은 초기 평가 단계의 핵심이지만, ‘재평가’보다는 병력 청취와 현장 정보 확보에 가깝다. |
| 3 | 처치 후 의식·호흡·동공 변화를 반복 평가한다 | 중독·약물 과다 환자에서 시간 경과에 따른 임상 변화를 추적하는 재평가의 핵심이다. 핵심! |
| 4 | 노출 물질·양·시간·경로를 확인하면서 대원 2차 노출을 막는다 | 현장 안전과 노출 정보 확인은 초기 대응에서 중요하지만, 재평가 방법은 아니다. |
| 5 | 환자 상태가 불안정하면 해독제보다 기도·호흡·순환 처치가 우선이다 | 중독 환자 처치의 일반 원칙으로 옳은 내용이지만, 평가 방법이 아니라 치료 우선순위에 관한 진술이다. |
중독 환자는 약동학에 따라 증상이 지연 발현될 수 있으므로 단 한 번의 평가로 상태를 확정해서는 안 된다. 처치 후 의식 수준, 호흡 양상, 동공 크기와 반응을 일정 간격으로 반복 확인하고 그 변화 추세를 기록해야 한다.
아편유사제 중독에서는 초기에 의식이 유지되다가도 시간이 지나며 호흡억제와 축동이 뚜렷해질 수 있다. 반대로 살리실산염 중독은 초기 과호흡과 이명에서 중증 진행 시 의식 저하로 악화될 수 있어 반복 평가가 필수적이다.
병원전 단계에서 해독제 투여 범위는 제한적이므로 기도·호흡·순환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재평가를 병행해야 한다. 경련후 상태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중추신경억제가 동반되었을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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