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세동 2회 후 리듬분석을 3회 시행했다는 것은, 제세동을 시행하기 전에 이미 리듬분석이 각각 선행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심정지 상황에서
제세동(defibrillation)은 반드시
리듬분석(rhythm analysis)을 통해
제세동 가능 리듬(shockable rhythm)임을 확인한 뒤에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세동 2회가 이루어졌다면 그 전에 리듬분석이 최소 2회는 이미 시행된 상태입니다.
문제에서 “제세동 2회 후 리듬분석을 3회 시행했다”고 하였으므로, 제세동 전에 시행한 리듬분석 2회와 제세동 후에 시행한 리듬분석 3회를 합산하여 총
5회가 됩니다.
제세동은 리듬분석 결과에 따라 시행 여부가 결정되므로, 제세동 횟수만큼의 리듬분석이 반드시 선행됩니다.
혼동 주의! “제세동 후 리듬분석 3회”라는 표현만 보고 3회라고 답하거나, 단순히 2+3이 아닌 다른 연산을 적용하는 실수를 피해야 합니다. 문제에서 묻는 것은
총 리듬 확인 횟수이므로, 제세동 전에 이미 시행된 리듬분석을 누락하지 않고 포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025년 미국심장협회(AHA) 성인 기본소생술 가이드라인에서도 심정지 환자에게
자동제세동기(AED)를 적용할 때 리듬분석을 먼저 시행하고, 분석 결과 제세동 적응증이 확인된 경우에만 제세동을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4]. 이는 병원전 응급구조 현장에서 응급구조사가 AED 또는 수동 제세동기를 운용할 때 리듬분석과 제세동이 하나의 순환 구조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제세동 가능 리듬이 확인될 때마다 제세동을 시행하고, 제세동 직후에는 즉시 가슴압박을 재개한 뒤 일정 주기 후 다시 리듬분석을 시행하는 흐름이 반복됩니다.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서는 이러한
심정지 알고리즘의 순서와 횟수 산정을 묻는 문항이 자주 출제됩니다. 단순 산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제세동과 리듬분석의 선후 관계 및 알고리즘의 반복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4]
Part 7: Adult Basic Life Support: 2025 American Heart Association Guidelines for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and Emergency Cardiovascular Care.가이드라인Kleinman ME, Buick JE, Huber N, Idris AH, Levy M, Morgan SG (2025) · DOI: 10.1161/CIR.0000000000001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