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의 핵심은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고 향상시키는 과정
이 문제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용어인 건강증진(health promotion)의 정의를 묻습니다. 물리치료사는 치료실 안에서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와 환자의 생활 속에서 건강 수준을 끌어올리는 역할도 맡기 때문에, 건강증진과 예방·치료·재활 활동이 어떻게 다른지 구별하는 것이 국시 보건의약관계법규와 공중보건 영역의 출발점이 됩니다.
보기 1번이 정답입니다. 건강증진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통제하고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라고 정의됩니다.
[1] 즉 건강증진의 주체는 전문가가 아니라 사람들 자신이며, 전문가는 그 능력을 키워 주는 조력자입니다. 이어서 오타와 헌장은 건강을 일상생활의 산물로 보는 긍정적 정의를 채택하고, 세 가지 전략과 다섯 가지 활동 영역을 보건의료 부문 바깥까지 넓혀 제시합니다.
[2] 건강한 공공정책 수립, 지원적 환경 조성, 지역사회 활동 강화, 개인 기술 개발, 보건의료서비스 방향 재설정이 바로 그 다섯 영역이며, 모두 개인의 선택만으로는 바꿀 수 없는 환경과 제도를 함께 다룬다는 점이 건강증진의 특징입니다.
보기별 해설
2번: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활동 —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는 이차예방(secondary prevention)에 해당합니다. 선별검사로 질병을 일찍 찾아 진행을 막는 활동이며, 이미 병이 시작된 뒤의 개입이라는 점에서 건강한 사람의 건강 수준 자체를 높이는 건강증진과 구분됩니다.
3번: 이미 발생한 장애를 회복시키는 활동 — 장애가 생긴 뒤 남은 기능을 최대한 회복시키고 사회로 복귀시키는 활동은 삼차예방 또는 재활(rehabilitation)입니다. 물리치료의 중심 업무가 여기에 속하지만 건강증진의 정의는 아닙니다.
4번: 감염병의 유행을 차단하기 위한 긴급 조치 — 격리, 접촉자 추적, 방역 같은 조치는 감염병 관리와 보건 위기 대응에 해당합니다. 긴급하고 통제적인 성격이라 사람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도록 돕는다는 건강증진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5번: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만든 제도 — 의료비 억제는 보건의료 재정 정책의 목표이지 건강증진의 개념이 아닙니다. 건강증진 결과로 의료비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그것은 부수적인 효과일 뿐입니다.
시험 포인트
예방 수준은 흔히 일차·이차·삼차로 나눕니다. 일차예방은 질병이 생기기 전에 건강증진과 특이적 예방(예방접종 등)을 하는 단계, 이차예방은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 삼차예방은 재활과 합병증 방지입니다. 문제에서 "스스로", "능력", "과정", "환경" 같은 단어가 보이면 건강증진, "조기 발견"이면 이차예방, "기능 회복"이면 삼차예방이라고 연결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보건교육과 건강증진의 관계도 자주 나옵니다. 보건교육은 지식과 태도, 행동을 바꾸는 교육 활동이고 건강증진은 그 교육에 정책·법·환경 개선까지 더한 더 넓은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금연 교육만 하면 보건교육이지만, 금연 구역 지정과 담뱃값 정책, 금연 클리닉 접근성 확보까지 함께 추진하면 건강증진 사업이 됩니다.
정리하면 건강증진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고 향상시키도록 돕는 과정이며, 오타와 헌장이 제시한 다섯 가지 활동 영역이 개인과 환경 양쪽에 걸쳐 있다는 점까지 함께 기억해 두면 됩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Three challenges to the Ottawa Spirit of Health promotion, trends in global health, and disabled people.일반논문Wolbring G (2006) · DOI: 10.1007/BF03405353
- [2]
Twenty-five years after the Ottawa Charter: the critical role of health promotion for public health.일반논문Potvin L, Jones CM (2011) · DOI: 10.1007/BF03404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