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선치료 시 눈 보호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광선치료에 사용되는 자외선(UV)이나 고에너지 가시광선인 청색광(blue light)은 눈의 조직에 비가역적인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청색광은 에너지가 높아 각막, 수정체, 망막에 산화 스트레스(oxidative stress)와 세포자멸사(apoptosis)를 유발하여 각막염, 녹내장, 망막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광선치료를 시행하는 동안에는
환자와 치료사 모두 적절한 보호 안경을 착용해야 합니다.
보기별 오답 해설
1.
치료사는 멀리 떨어져 있으면 문제가 없다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광선치료 기기에서 나오는 빛은 일정한 방향으로 조사되지만, 산란되거나 반사된 빛도 눈에 위해를 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광역동치료(PDT)와 같이 강한 광원을 사용하는 경우 의료진의 직업적 노출 위험이 보고되므로, 거리와 무관하게 보호구 착용이 권고됩니다
[4].
2.
실내 조명을 밝게 하면 보호가 된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실내 조명의 밝기는 치료용 광선의 에너지나 파장을 차단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눈으로 들어오는 총 광량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3.
치료 시간을 줄이면 보호구가 필요 없다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광선에 의한 눈 손상은 노출 시간뿐 아니라 빛의 파장과 에너지에 의해 결정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고에너지 청색광이나 자외선에 노출되면 광화학적 손상이 시작될 수 있으므로, 노출 시간과 무관하게 보호구는 착용해야 합니다
[3].
5.
환자만 눈을 감고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도 부족합니다. 눈꺼풀은 얇은 피부조직으로 광선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합니다. 특히 신생아 황달 치료에 쓰이는 강한 청색광은 눈꺼풀을 투과할 수 있어, 눈을 감고 있는 것만으로는 망막 손상을 예방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신생아 광선치료에서는 표준 눈 보호대(eye shield) 사용이 일상적으로 시행됩니다
[1].
임상 적용 포인트
광선치료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PUVA, 광범위 UVB, 협대역 UVB, 광역동치료, 강렬펄스광(IPL) 등이 있으며, 각 치료법은 결막, 각막, 수정체, 망막 등 눈의 여러 구조에 급성 또는 만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치료 전에
반드시 환자에게 해당 광선 파장에 맞는 보호 안경을 착용시키고, 치료사 자신도 동일한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혼동 주의! 보호 안경은 모든 빛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에 사용되는 특정 파장만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필터가 포함된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일반 선글라스나 투명 고글은 치료용 광선을 충분히 차단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핵심! 광선치료에서 눈 보호의 원칙은 ‘환자와 치료사 모두, 노출 시간과 무관하게,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광선의 광화학적 손상 기전에 근거한 필수 안전 수칙입니다
[3].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Effectiveness of a locally made eye protector for neonates treated with phototherapy at Queen Elizabeth Central Hospital (QECH), Malawi: a bench study.일반논문Mwale G, Nyasulu T, Mudzengerere T, Kawaza K. (2026) · DOI: 10.1186/s12887-026-07195-6
- [2]
Phototherapy-related ophthalmologic disorders.일반논문DePry J, Brescoll J, Szczotka-Flynn L, Rambhatla P, Lim HW, Cooper K (2015) · DOI: 10.1016/j.clindermatol.2014.10.017
- [3]
Mechanisms of blue light-induced eye hazard and protective measures: a review.일반논문Ouyang X, Yang J, Hong Z, Wu Y, Xie Y, Wang G (2020) · DOI: 10.1016/j.biopha.2020.110577
- [4]
Photodynamic therapy: occupational hazards and preventative recommendations for clinical administration by healthcare providers.가이드라인Breskey JD, Lacey SE, Vesper BJ, Paradise WA, Radosevich JA, Colvard MD (2013) · DOI: 10.1089/pho.2013.3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