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중 발병 다섯 달이 된 57세 남자에게 강제유도운동치료를 적용하려고 한다. 이 치료를 적용하기 위한 조건…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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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뇌졸중 발병 다섯 달이 된 57세 남자에게 강제유도운동치료를 적용하려고 한다. 이 치료를 적용하기 위한 조건으로 옳은 것은?

해설
강제유도운동치료는 성한 팔의 사용을 제한하고 마비측 팔을 집중해서 쓰게 하는 방법이므로 마비측에 어느 정도의 능동 움직임이 남아 있어야 적용할 수 있다. 손목과 손가락의 능동 폄이 일정 수준 이상 가능하고 균형과 인지가 유지되어야 안전하게 시행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위의 증상으로 보아 의심할 수 있는 것은?

심화 해설

강제유도운동치료(constraint-induced movement therapy, CIMT)는 뇌졸중 후 마비측 팔의 사용을 강제하고 집중 훈련을 통해 일상생활 동작 수행 능력을 회복시키는 중재입니다. 초록에서도 확인되듯 CIMT는 건측 팔을 억제하여 마비측 팔의 강제 사용(forced use)집중 반복 연습(massed practice)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1]. 따라서 이 치료가 효과를 보려면 마비측 팔에 어느 정도의 능동 움직임이 남아 있어야 하며, 전혀 움직임이 없으면 강제 사용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CIMT의 전통적인 적용 기준은 마비측 손목과 손가락에 최소한의 능동 폄(active extension)이 남아 있는 경우입니다. 구체적으로 손목은 20도 이상, 중수지절관절과 지절간관절은 10도 이상의 능동 폄이 가능해야 합니다. 보기 4번의 “마비측 손목과 손가락에 능동 폄이 남아 있어야”는 이 기준을 정확히 반영하므로 정답입니다. 마비측 상지에 잔존하는 능동 운동 기능은 CIMT의 강제 사용 원리를 적용하기 위한 필수 전제 조건입니다.

나머지 보기는 CIMT 적용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보기 1번의 보행 불능 상태는 CIMT의 적용 기준이 아닙니다. CIMT는 상지 기능 회복을 목표로 하므로 보행 능력과는 독립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기 2번의 심한 인지기능 저하는 오히려 적용 제외 기준에 가깝습니다. CIMT는 환자가 치료 지시를 이해하고, 건측 팔을 억제하는 장갑이나 보조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마비측 팔을 반복적으로 사용해야 하므로 일정 수준의 인지 기능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보기 3번의 “발병한 지 한 달이 지나지 않아야”는 시기적 제한이 아닙니다. CIMT는 발병 후 3~9개월의 아급성기 및 만성기 환자에게서 효과가 입증되어 왔으며, 본 문제의 환자는 발병 5개월째로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1][2]. 보기 5번의 “능동적인 움직임이 전혀 없어야”는 CIMT의 원리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능동 움직임이 전혀 없는 환자에게는 강제 사용을 통한 반복 연습이 불가능하므로 CIMT보다는 다른 중재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 연구들은 CIMT 단독 적용뿐 아니라 경두개직류자극(tDCS)이나 비침습적 뇌자극(NIBS)을 병행했을 때 상지 운동 손상 회복과 기능 향상에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습니다[3][4]. 이는 CIMT가 신경가소성을 촉진하는 집중 훈련이라는 점에서, 뇌 자극과 결합하면 마비측 상지의 운동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 CIMT를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마비측 손목과 손가락의 능동 폄 가능 여부를 평가하여 대상자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Constraint-induced movement therapy for upper extremities in people with stroke.일반논문Corbetta D, Sirtori V, Castellini G, Moja L, Gatti R (2015) · DOI: 10.1002/14651858.CD004433.pub3
  • [2]
    Constraint-Induced Movement Therapy in the Rehabilitation of Adults After Stroke: An Umbrella Review.일반논문Conchillo-Liria J, Cavero-Redondo I, Saz-Lara A, Moreno-Herraiz N, Calvo-Utrilla C, González-Collado A, Otero-Luis I. (2026) · DOI: 10.3390/jcm15062451
  • [3]
    Improving motor impairment after stroke using transcranial stimulation and constraint-induced movement therapy: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메타분석/체계고찰Kolbaşı EN, Bozkurt T, Huseyinsinoglu BE. (2026) · DOI: 10.1080/09638288.2026.2676061
  • [4]
    tDCS Combined with CIMT for Post-stroke Upper Extremity Rehabilitation: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메타분석/체계고찰Jiang T, Yan J, Li X, Yang M, Zhuang Y, Ding Z, Tan M, Xia S, Li R, Wang W, Chen F, Xie X, Liu W. (2025) · DOI: 10.1177/10538135241301692

임상 시나리오

CIMT 대상자 선정 임상 가이드강제유도운동치료 적용 전 필수 평가 포인트

CIMT 적용을 위해서는 마비측 손목과 손가락의 능동 폄이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손목 20도 이상, 중수지절관절과 지절간관절 10도 이상의 능동 폄이 가능해야 강제 사용과 반복 연습이 가능합니다.

발병 시기는 3~9개월의 아급성기 및 만성기 환자에게 효과가 입증되어 있으며, 발병 5개월째인 환자는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보행 능력은 CIMT의 적용 기준과 무관하게 상지 기능에 초점을 맞춥니다.

주의

심한 인지기능 저하가 있는 환자는 치료 지시를 이해하고 건측 억제 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마비측 팔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협조가 어려우므로 적용 제외 기준에 해당합니다. 능동 움직임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CIMT보다 다른 중재를 고려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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