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건행정 조직은 중앙행정기관(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과 지방 일선기관(보건소)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 보건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주체는 보건소이며, 이는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주민과의 접점에서 서비스를 전달합니다.
보건소는 건강증진, 질병 예방·관리, 방문보건, 모자보건, 정신보건, 구강보건 등 아웃리치 서비스를 직접 기획·제공하는 지역사회 보건의료의 중심 기관입니다. 중앙정부의 보건정책을 지역 단위에서 집행하는 최일선 행정조직이자 서비스 전달 기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건강검진과 건강증진사업을 운영하지만, 이는 보험자 역할이지 지역보건법상 일선 수행 주체가 아닙니다. 지역사회 보건사업의 직접 수행 주체를 묻는 문제에서는 반드시 보건소를 우선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