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제12조제1항은 학교의 장이 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칫솔질과 치실질 등 구강위생관리 지도 및 실천, 불소용액 양치와 치과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불소 도포, 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 그 밖에 학생의 구강건강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치아 홈메우기는 같은 조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근거 조문] 구강보건법 제12조 (시행 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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