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종합병원이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 갖추어야 하는 진료과목 수의 최소 기준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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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의료법」상 종합병원이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 갖추어야 하는 진료과목 수의 최소 기준은?

해설
의료법 제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르면 종합병원이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한다. 7개 이상은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의 기준이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조의3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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