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정신질환자등이 퇴원등을 하려는 때에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보호의무자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역할 및 이용 절차 등을 알리고,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신보건수첩 등 각종 서류를 정신건강증진시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행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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