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법 제17조제2항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을 1급과 2급으로 구분하고, 전문분야에 따라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및 정신건강작업치료사로 구분한다고 규정한다. 정신건강작업치료사는 2020년 개정으로 추가된 분야이며, 정신건강물리치료사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시행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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