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법 제2조제5항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입원 또는 입소가 최소화되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자의입원등이 권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 밖에 존엄과 가치,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 자기결정권 존중, 정책 결정과정 참여권 등을 기본이념으로 정한다.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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