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등이 최소화되도록 우선적으…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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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문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등이 최소화되도록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치료 형태는?

해설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입원등이 최소화되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자신의 의지에 따른 자의입원등이 권장되어야 한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시행 20260212)
같은 주제 다음 문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준수해야 할 의무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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