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정신건강증진시설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통틀어 이르는 용어이다.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시행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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